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에서 회사로 기부할 경우 이감사 | 2012-06-04

영리법인A가 한 예술인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름이 별로 없지만 세계적인 연주가를 위해
소규모 공연뿐만아니라 교도소등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지원방식으로 해당 예술인 1인밖에 없는 기획사 B에 기부금을 지급하면
1. A법인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되고
2. B법인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다른 매출/원가등과 함께 법인세계산을 하게 됩니까?
3. A법인이 예술가(연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면 역시 손금불산입되고
4. 개인은 무슨소득입니까? 증여세를 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일반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인정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은 법인은 익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기부법인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기부금을 받은 개인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