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작자가 아닌 자가 받는 인세 인적용역으로 보는지.. (주)도서출판넥서스 | 2012-06-04

저작자가 인세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인세를 받을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만약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양수 후 출판사에서 인세를 받는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저작권을 양수한 자가 출판사로부터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사업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일회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