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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축/신축시 취득세 과세표준 세아티이씨 | 2012-06-03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방산업단지내 위치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현재 공장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당사 토지내에 공장건물이 있었고, 그 공장을 이어서 짓고 있으며, 원래 있던
공장의 일부를 리모델링(천정내부 개보수, 소방설비 개보수 등등)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리모델링과 증축부분을 같이 신고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는것인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할 부분에 증축공장의 수배전,기동반, 전화설비 등 모두
건물로 산입하여 과표에 넣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증축건물을 합산하여 취득세가 계산되진 않을 것입니다.

2. 증축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할 부분에 증축공장의 수배전, 기동반, 전화설비 등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