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환급문의 | 2012-06-02
안녕하십니까?
경매를 통하여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경매가액 안에는 건물내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 후 취득세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가까지 모두 지급 후 건물내 시설물을 보니 많이 훼손되어 사용을 못 할 정도여서,
시설물부분에 대한 낙찰가액 환불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 채권자로부터
시설물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 환불 받은 금액만큼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해 주어야 하는지요?
2. 취득가액이 내려 간 만큼 해당 취득세도 감액 된 부분만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최초의 신고 또는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환불받은 만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