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액 해당여부문의 | 2012-06-01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하려 합니다.
현재 건설중인자산으로 지출된 공사에는
1. 공사도급 : 건설도급
2. 크린룸및 항온항습 공사 : 반도체 크린룸 및 항온항습 건물내 층별 공사
3. 건축설계 : 건물 설계비
4. 건축감리 : 건설 감리비
5. 조경공사
6. 통신공사
7. 지질조사
8. 전기공사
9. 상수도공사
10. 기타(건축허가 면허세등)
상기 공사항목 중 건물 취득과표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사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지? 상기 의견에 대한 법조문은 어떻게 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의 신축에 따라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건물을 신축하면서 소요된 직접 공사비 외에 설계, 감리비 및 면허세 등 인허가 관련 비용과 전기, 상수도, 통신공사 등 건물을 구성하는 간접비용도 건물 신축하면서 설치되는 것이므로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부담금, 충당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 및 관련 시행령, 규칙, 통칙 등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