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이 본사이고 한국이 해외자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이번에 바뀌여서.
대표이사가 한국에서 5년간 거주하십니다.
그에따른 가전제품..가구 구입등
회사경비로 처리하면되나요?
1) 가전제품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급료?
2) 월세 : 회사경비로 임차료.
3) 숙박비 카드결제지 VAT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1. 법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외국인임원이 거주하게 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법인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회사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비용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택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차료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