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본사 업무용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9인승이하의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이때 비영업용승용차 사용시 장거리 운행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사용 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비용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비용으로 인정이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되는지 혹은 용역비용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해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부가-870, 2009.06.25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