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하러 오셨는데 현금으로 12만원을 가져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간이 영수증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 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수리용역자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선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를 확인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 지출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