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넥스트리밍 | 2012-06-01

감사합니다.

당사가 사업자명의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 카드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고 말씀드려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회사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코스코에서는 사용카드가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요?
답변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접대비처리시 문제없으며, 개인카드로 접대비 지급한 경우 인정받지 못하며, 추후 개인카드비용을 법인이 보전시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