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기업과 동물기증에 관한 협약관련 질문... | 2012-05-31


당사가 운영중인 **동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기증과 관련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일본 **기업과 **동물원의 우호증진을 위한 동물기증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일본 **기업은 코끼리연구개발, 증식을 위해 코끼리 3마리를 **동물원에 기증하고, **동물원은
코끼리 포획 및 수송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질문1) 동물 기증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끼리 포획, 수송 등 각종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기에 단순 기증이 아닌 거래인데,

수입상이 아닌 일본 **기업과 협약서 체결에 따라 동물을 받고, 각종 비용을 부담
한다면, 당사가 수취할 적격증빙은 무엇인지요?

질문2) 거래로 안보면서, 코끼리 포획, 수송 등 각종 비용을 당사가 부담한다면,
외국환관리법 제8조(외국환 업무의 등록), 제6조(외국환업무의 정지), 제6장(벌칙)
등의 영향을 받을것이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혹시 다른 세무적, 외국환관리법 또는 기타 문제점이나 고려사항은 없는지요?

질문3) 세무적, 외국환관리법 등을 고려한 협약등의 좋은 방안이 있을런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일본기업으로부터 받은 동물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귀사가 부담하는 각종 경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일본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국내세법상의 법정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므로 일본내에서 발행된 영수증과 일본기업과의 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일본기업에 경비 송금시 외국환관리법의 영향을 받게 되며, 계약서 등 실질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무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