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유상 A/S용역 건에 대하여... 엔파코 | 2012-05-31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체측의 요청으로
저희쪽 기술자를 현지로 파견, 수리해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술자 파견과 관련한 항공료 및 숙박료 등을 해당업체에서 모든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 비용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매출처리 가능한 부분인지와 부가세 신고시에는
외국환예치증명서를 통해 증명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예규 등을 국세법령시스템에서 찾아 볼려고 했으나 잘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언급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