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후 대표자 인정상여 회계처리 및 신고 납부 웰화이드코리아 | 2008-06-15

2008년 6월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2003~2007녀녀 까지의 접대비 금액중 1억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 받았습니다.
질문 1. 1억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2. 회사가 대납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3. 회사 대납시 세무신고 방법 및 절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접대비1억은 대표자상여처분되어도 그냥 접대비계정에 놔두며 세금해당액만 잡손으로 반영하고 손금은 불인정하며 추가상여처분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