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원가배분시.. 제인건설(주) | 2008-01-25

당사는 한강수계 하천정비 공사를 3개사가 공동수급하였습니다.
당사가 대표사가 되어 공동원가를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등으로 분류하여 당사가
공급받는자로 하여 먼저 수취하여 지급을 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분은 각 참여사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고 영수증은 수취분을 복사하여 공동원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등으로 분류하여 각사에 청구시 담당의 실수로 12월 세금계산서
일부를 누락하여 참여사에 미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공동원가청구시 세금계산서
미청구분을 영수증등으로 청구하고 증빙으로는 12월 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려 합니다.
이때 대표사나 참여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떤것들 있는지요?
예) 참여사 증빙불비가산세 여부등...
대표사는 12월 세금계산서 미청구 부분중 참여사 포션만큼 선급금 처리할것입니다.
참고 할만한 예규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동사업 수행시 공동원가매입분에 대하여 대표회사가 지분비율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원재료 공급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누락하여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 납부가산세가 부과되며, 참여사는 신고 및 불비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