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임원분께서 자택으로 거래처 분들을 초대해서 접대를 하신다고 합니다.
식재료 구입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요?
건전하고 바람직한 접대 형태로 접대하고 함인데 세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는지요?
답변
세법에서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고객을 임원의 자택에 초대하여 접대하는 비용을 임원이 사비로 부담하지 않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현금으로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