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2b외담대를 받아 할인을 해서 사용 하였는데, 원도급에서 상환을 하지 않아. 하도급인 저희가 리턴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주로얄 | 2012-05-31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도장 전문 건설 업체 이며, 벽산건설에서 하도를 받아 도장공사를 하고 b2b외담대로 대금을 회수 하였습니다. b2b외담대 5장을 받아 대출신청을 하여 할인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벽산건설에서 만기일자에 상환을 하지 않아. 저희가 리턴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1회 은행에서 상환 요청을 하여 상환을 해주었으며, 매달 1장씩 상환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수금이 된상황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수금이 되지 않은 미수로 간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미수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대손상각처리를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사용하였으나 구매자가 만기일에 상환을 하지 않아 귀사가 상환을 해주는 경우로 구매자에게 해당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귀사가 상환하게 되는 경우라면 수금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