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신고서에 소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병신고서는 합병등기일로 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병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후 지체없이(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일의 전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신고서에 소멸법인의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므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합병신고서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상 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