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 특정거래처에 경품으로 지급시 처리방법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2-05-31

항상좋은 답변감사합니다.
판매하는 제품을 특정 거래처의 체육대회에 경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경품제공이구요
광고선전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나요?
경비인정받기위해서는 광고선전비로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에 광고선전비로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경품제공후 저희가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건가요?
다른경우지만 백화점이나 유통업체같은곳에서 경품당첨되면 경품을 가져가는 사람이 제세공과금을 내야되는데 그런경우와는 다른건가요?
답변
불특정다수에게 판매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경품이 아닌 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되는 기증제품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