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역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계속) 엔파코 | 2012-05-30

안녕하십니까?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어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수취자는 지연수취가산세 부과됨"
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발급하지 않고
업체가 수기 발행하는 경우,
매출처는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되나, 매입처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하였고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입처는 정상 매입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 또한 면제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이 아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