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사항 이이씨코리아 | 2012-05-30

그렇다면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때 급여인상분을 반영하기 전 급여로 피합병법인에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합병법인에 승계시키면 되는 건가요?
답변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면 되며, 합병법인에서는 인상분이 반영된 급여를 기준으로 결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