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선박을 금융리스로 도입하였습니다
선박가액은 확정되고 관련되어 지급되는 이자는
기준금리(지급시점의 변동되는 LIBOR@) + 6% 조건입니다
그리고 계약당시의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상환스케쥴이 작성되었습니다
스케쥴에 따르면 매월상환액은 계약당시 금리를 적용하였기에 매월 같은 금액입니다만
실제 지급액은 매월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1>
당사와 같은 금융리스계약에서 굳이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을 해야 합니까?
상기의 선박가액은 계약당시 실제 현재시가입니다
다만 자금부족상 금융리스형태로 선박을 도입하면서 추가로 이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2>
이때 발생하여 지급되는 금융리스의 이자부분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겠죠?
관련규정을
[법인세법통칙]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④항 1호 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항에 관련규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리스계약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에 규정된 것만 해당됩니다. 금융리스의 이자는 귀사의 의견대로 통칙 73-0-1에 의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것만 이자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