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일본업체(A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통화는 USD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외에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하기로 변경되었는데, 이때 국내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어떻게 발행하면 되는지요?
1.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누구로 해야되는가?
2. 대금 중 기자재 금액은 일본업체에 USD로 지급을 하고, 부가세는 원화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일본업체(A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분은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에 대한 증빙은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으로 해야 하며, 귀사에서 직접 세관을 통관하지 않았다면 세관통관하면서 매입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333(2007.02.2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기타 증빙서류는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