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재보험료 환급 메디카코리아 | 2008-06-13
2007년에 납부한 산재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 많아서 2008년에 환급을 받을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ex) 2007년 납부한 산재보험료 13,000,000원(2007년 개산보험료)
2008년 3월에 2007년분 산재보험료 확정 8,000,000원(2007년 확정보험료)
2008년 개산보험료 8,000,000(3/5/8/11월 분할납부)
2008년 5월에 2007년분 납부한 보험료 13,000,000원과 확정보험료 8,000,000원의 차액
5,000,000만원중 2008년 1분기, 2분기분을 차감하고 1,000,000원만 환급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분과 상계는 곤란하고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특별이익반영도 가능하나 계속적기준이면 당년도부담산재료와 상계처리도 좋은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