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병 이후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6월1일자 이후 모법인과 합병을 하는데 1월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6월25일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은 6월1일까지 남아 있고 폐업을 하게 되는데 급여확정신고를 5월31일자까지
확정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법인에서 6월25일 급여분에 반영하여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소급분까지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급여인상분에 대해 소급하여 6월2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모법인과 합병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합병법인으로 계속 승계된다면 합병법인에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