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거래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귀사도 이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2. 유형자산의 가액과 무형자산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거래한 경우 세법에서 해당 가액을 구분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거래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