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점포 매각 미라지식품 | 2012-05-30

법인에서 임차하여 운영중인 음식점을 집기 및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4억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수인은 인테리어를 다시하여 다른 종류의 음식점을 개점하려고 합니다.
1. 4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2.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집기, 시설장치 등과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등을 매각처리하여야 하는데 매각시 집기와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금액
구분이 없습니다.(예, 집기1억, 권리금3억 계4억)

'1'의 경우로 매각처리가 타당한지요? '2'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것이
좋을런지요? 감가상각 후 남은 자산에 대하여 금액별로 안분하여 매각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거래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귀사도 이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2. 유형자산의 가액과 무형자산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거래한 경우 세법에서 해당 가액을 구분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거래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