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적용됨(질문 계속) 엔파코 | 2012-05-29

안녕하십니까?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위의 답변에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매출자/매입자 공히 적용되는건가요?

세법에는 지연발급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매출자에게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작성일자는 2012-04-30일자로 지연발급할 예정인데 수정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발급시기를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급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1% 부과되는 것입니다.
동일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수정신고는 따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