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시 발행하는 고용보험 납부분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회사 부담금(복리후생비)처리하고 예수금 달면 되나요?
예) 퇴직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100원 발생
복리후생비 회사부담 고용보험 100원 / 예수금 200원 (개인+회사)
2. 매월 급여 지급시 예상 고용보험을 예수금 처리하고 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용보험금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3.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정산해서 납부했는데 현재는 매월 공단에서 지로가 오는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1. 퇴직시 발생하는 고용보험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은 예수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2. 공단에서 고지하는대로 우선 납부하면 되며 별 문제 없습니다.
3. 추후 실제 납부할 금액과 기납부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그때 정산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