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엔파코 | 2012-05-29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경우 ASP업체를 통해 거래업체(B)에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당 업체에서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이상유무를 확인, 특이사항이 없으면 승인 --> 국세청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매출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국세청 전송 가능하며 미 승인시 국세청 미전송)
이번 2012.4월 말일자 세금계산서 중 한 건을 B업체에서 착오로 승인을 하지 않고
전송기한(15일)이후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말일자 세금계산서를 거래관계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지급 결의서를 생성, 대금지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4월 말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가산세 부담 및 가산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 당사의 경우 기 부가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역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경과하였으나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발급이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