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 2008-06-13

위 사항은 한시적인 것으로 약정서 등은 없습니다. 다만, 리스회사에서 리스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리스사의 내부승인 후 저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쪽은 잡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돈을 주는 쪽에서는 증빙이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으로 리스회사에 다시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지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판매장려금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입금표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세무상 거래처별로 매년 3월말까지 백만원이 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판매장려금명세서가 증빙이 됩니다. 다만 사전 약정이 없이 특정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접대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