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현재 당사A는 타사B와 공동도급을 운영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타사B는 전체 원가매입을 기준으로 당사A에 지분율기준으로 원가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의) 3월 공동원가 안분에 대하여 타사B가 당사A에 공동원가 배분을 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당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못하였기에 추후 발생될 문제점
을 문의드립니다.->5월로 공동원가배분함.
예)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 등
답변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타업체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미발행된 부분까지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분에 대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유권해석문의를 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