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직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세부적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