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 신규 설치시 사업자등록의 건 | 2012-05-29

안녕하세요.
당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부령 제4조(사업장) 제1항 4호 사에 의한 지방공사입니다.

당사는 사업장 A를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업장 B를 신설합니다.
질문1) 이때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질문2) 과세사업장인데, 부가세 신고를 본사나 사업장A 에서 할수 없는지요? (물론 총괄납부
신고에 의해 총괄납부는 가능한걸로 압니다.)
질문3) 향후 거래는 사업장 B에서 행해지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사업장 A 또는 본사
에서 할때 문제는 없는지요?
질문4) 사업장 B에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면 부가세 신고납부시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본사나 사업장 A에서 매입하여 지원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안분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이때 안분금액의 기준은 뭘로 하는지요?
질문5) 시행령 제4조 1항 4호 사에 의하면 사업총괄장소에서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는
본사에서 신고해도 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신고/납부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질문6)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낼때 기타 고려사항은 어떤건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2. 총괄납부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납부는 주사무소에서 총괄납부하는 제도이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시면 신고 및 납부를 주사업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회계는 법인단위로 진행되므로 세무상 별다른문제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여 적용하면 모든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또한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므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여 적용받으면 주사무소에서 총괄납부하거나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6.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사항은 없으며, 귀사의 경우 신고납부의 업무를 줄이려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여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