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임차를 하여 사용하던 점포에 "병"에게 전대를 주었습니다.
전대 당시 1년안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1천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1년이 되기 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전대를 한 "병"도 점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에게 위약금 1천만원을 주면서 증빙을 받고 "잡손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수취
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4.4%) 후 지급.
3. 계약서로 갈음.
위 3가지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빙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손해배상적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니며, 계약서와 송급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되며,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