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무실 공동사용에 따른 공통비용 안분시 기준 (주)관악 | 2012-05-29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레져사업을 주로 하는 레져그룹으로서 사세 확장과 함께 독립적이고 전문적 회원권 분양 및 회원관리 업무를 위해 ‘회원관리팀’을 구성하여 2012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레져사업부문(법인): 총 5개 법인

이와 관련하여 이 중 1개 법인을 대표자(갑)로, 나머지 4개 법인을 공동사용인(을)으로 하여 모 빌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공동사용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공동사용에 따른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공동사용의 목적, 대표자, 부동산의 표시, 공동사용기간, 공통비용(보증금/임대료/관리비/부대경비 등)의 정산 등이며, 공통비용은 “갑”이 선부담하고 매달 정산하여 “을”에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사항>

최초 2012년 2월 공통비용(보증금/임대료/관리비/부대경비) 정산시, 2011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무실 공동사용에 따른 협약서협약서’ 에서 “2월분 공통비용 정산시, ‘갑’ 과 ‘을‘의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우선 정산하고, 3월말 결산확정 이후 2012년 4월말까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이를 다시 정산키로 한다.”고 명시하였음.

1. 전체 5개 법인 중 1개 법인은 2011년도 11월에 외부 법인으로 부터 포괄적 영업 양수도의 형태로 인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법인설립 후 매출액은 약 보름치(12/16~12/31) 매출액임.

2. 문제점
- 최초 2월분 공통경비 정산시 5개 법인의 매출액은 2010년도 매출액 기준으로(영업양수도
를 통해 신설한 법인의 경우 인수 전 외부법인의 2010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2011년도 결산 확정 후 재정산시에는 신설법인의 매출규모가 약 보름치(12/16~12/31)에 불과
하여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배분비율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

3. 검토사항
- 세법상 공통경비 안분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기준
에 따라 신설법인의 매출액을 법인설립후 발생한 2011년 결산기준으로만 보고 비용배분을
하면 되는지,
2011년도중 신설법인은 인수 전 외부법인에서의 1월~11월 매출액과 신설법인의 12월 매출
액을 합한 1년치 금액으로 기준을 하여 비용배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용 가능한 또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답변
공동경비 안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별도 이익을 붙이는 것이 아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5개 법인 중 하나의 법인이 영업양수도 를 통해 신설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규정을 준용하여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