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A법인은 B산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40억 있음
2) 아직 파산 전이라 대손처리 하지 못함
3) B산업체는 C업체로부터 받을 채권 40억 있음
4) A법인은 C업체에게 10억에 대한 가압류소송을 함
5) B산업체는 파산하였으며, A법인은 대손처리를 하고자함
<질의>
- B산업체로부터의 채권 40억에 대해 가압류소송을 하지 않고, 10억에 대해 가압류소송을
했을 때 A법인은 30억에 대해 임의포기로 보아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므로, 귀사가 B업체게 가압류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입증되면 C업체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