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류판매업 신고에 관한 건 | 2012-05-25


안녕하세요.
당사는 놀이공원을 운영중인데요. 놀이공원내에서 거래처와 협약 후 "맥주시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매장내에서하면 입점업체가 주류판매업 신고를 했으면 되지만,
당사처럼 놀이공원(원내)에서 맥주시음회를 하려면 당사가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는데요.

질문1) 주류판매업 신고시 사업자등록증만 정정하면 되는지요?
질문2) 주류판매업 신고로 인해 세무상 고려해야 될 사항이 추가로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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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2. 주류판매 등은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관련 규정(주세법)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