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납품한 A사의 물품대금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주어 기한 초과시 월1%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자를 지급하는 쪽의 이자지급액이 1백만원이면 14%를 제외한 8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네요.(상대 거래처에서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저희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입금받는 당사에서는 이자수익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두 가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체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여부는 금전소비대차로의 전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품대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기한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에 따라 미수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성격이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