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 기타소득 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2-05-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웨딩행사 관련하여, 미용&메이크업하시는 분을 불러서,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소득세를 제해야 하는데요,
이분은 이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소득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목적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웨딩업체에서 미용&메이크업하시는 분을 불러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업무(미용 & 메이크업)를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