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기계를 판매하면서 리스회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당사는 기계를 고객에 판매하나 고객과 리스사간에 리스계약을 체결합니다.),
리스회사에서 리스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사로 리스계약이 성사된 건에 대하여 일정률의 수수료 혹은 장려금을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약정은 한시적으로 6개월동안 입니다.
회사가 이 돈은 수령할 때,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잡수익, 수입수수료(한시적인 수입임))
또한, 리스사에서는 당사에게 수수료 지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리스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잡수입 등으로 반영하면 되며, 판매장려금 수수시 사전약정에 의한 지급으로 약정서와 입금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중개나 파매용역의 대가성으로 수수료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