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운전보조금 신설관련 질의 비에스신용정보 | 2012-05-25

자가운전보조비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가운전보조비로 월30만원 지급하고
비과세는 20만원적용하고
10만원에대해 과세처리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 자가운전보조비를 20만원까지만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가운전보조비 30만원, 40만원지급하고 20만원만 비과세로 잡으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관련 사용에 따른 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은 회사에서 선택할 사안이나 비과세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