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시스원 | 2012-05-25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하려 합니다.

1.2011년도 부동산취득할때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한것을 필요경비의
제세공과금에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

2. 취득시 발생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여부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위하여 장부를 기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포함된 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은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