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티유브이슈드 | 2012-05-25

안녕하세요

독일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점(branch)이 있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립할 때
대표자를 한국인으로 임명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1) 독일에서 직접 대표자에게 지급할 경우
2) 국내 사업장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할 경우

위 각 각 두 건에 대해 어떻게 원천징수가 달라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즉 1안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납세조합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하지만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5월에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일반 임직원과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