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기한 후 발급 관련 가산세 질문입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2-05-24

세금계산서 발급시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4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이후에 발행을 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익월 10일 이후에 발급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외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 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긴경우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