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자대금 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5-24

<사실관계>
1. A회사는 신주를 발행해 유상증자를 실시함. 증자목적은 건축물 증설목적임
2. B회사는 A회사의 특수관계자이자, 최대주주임
3. A회사는 증자대금을 건축물 증설에 사용하지 않고, 차입금상환에 사용함

<질의>
1. 증자목적인 건출물 증설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차입금상환한 것에 대해서
B회사가 A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일반적인 증자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제재가
있는지?
답변
1. 유상증자의 당초 목적인 건축물 증설이 아닌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B회사가 A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 유상증자의 요건 등이 별도로 있지 않으므로 당초 증자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건축물 증축에서 차입금 상환)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