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에 오류가 있어 5월 25일에 수정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추가 납부하는 금액에 따른 지방소득세 는 6월 25일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추가 납부에 따른 회계처리는 12년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가요?
답변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내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분은 귀사의 의견대로 당기 법인세 비용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