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이 폐지 되었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외제약 | 2012-05-24

지급조서 경정청구를 하려 합니다. 기타소득 총금액 및 소득세/주민세가 과다신고 되어 있어서 하려 합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다가,
법인세법 76조 8항에 항목에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한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 조항이 폐지 되었습니다.(2011.12.31부)
그렇다면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폐지 되었더라도 기존처럼 1년 내에 한하는 것인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내인지, 아니면 따로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건지요.
수고하십니다.

답변
지급명세서의 불분명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2%) 부과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였으나 제 8항의 폐지로 인해 부과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