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며 익금산입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관에서 관세환급이 과오되었다며 관세환급 추징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에서는 관세환급금을 마이너스치는 회계처리를 했는데요.
이 회계처리가 맞는지하고 관세환급금 추징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세환급금이 과다환급되어 추징되는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 매출원가의 일부성격이면 손금가능하며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