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쌍용C&E | 2012-05-23
현황 : 자본금 100,000,000
주주 A (지분율 55%) 주주 B(지분율 45%) *주주AB는 특수관계임 (법인)
증자 100,000,000 예정이나 주주 B의 신주인수권 45,000,000은 실권처리하고
주주 A 만 55,000,000 유상증자에 참여 하여
증자후 지분율은 주주 A 110,000,000/155,000,000 55% --> 71 % 변경
주주 B 45,000,000/155,000,000 45% --> 29 % 변경 되었습니다.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5,000/1주당 , 시가는 1주당/2,000 (상증법상 평가액기준) 인 경우
질의1> 주주A 만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고 주주B는 실권 할 경우 주주A는 주식 고가매입
으로 익금(기타)/손금(△유보)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주주A , 주주B 모두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 하였
으므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상기와 같이 고가 신주발행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불균등증자의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초과 인수액에 대하여 익금산입(기타:법인이므로)/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불균등증자의 이익분여가 있는 경우 주주A는 질의1 잘의3 금액 모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실권한 주주B는 향후 동 주식 처분시 처분손익으로 과세되는 것인가요)
답변
1. 유상증자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해야 하나, 주주B가 지분을 포기하여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A가 전부 인수하는 때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행위가 증자법인에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증자법인의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주주 A와 주주B가 특수관계인이면 증여(개인)로 보거나 개인이 아닌 법인은 고가매입에 따른 세무조정해야 합니다.(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므로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증자함으로서 이익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손법인에 두 주주 모두 고가인 액면가 증자 자체는 문제없으나, 두 주주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만 어는 한쪽 주주가 포기하면 증여 혹은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3. 고가 신주발행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불균등증자의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초과 인수액에 대하여 익금산입(기타:법인이므로)/ 손금산입(△유보) 해야 하며, 실권한 주주B는 향후 동 주식 처분시 처분손익으로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