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기간 초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5-23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 당초 계약된 공사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시공사가 발주처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당초 계약된 공사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시공사가 발주처에 비용을 지불하는 지체상금은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공사원가 아닌 잡손실 등 기타비용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