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장 2010년귀속분 임대료 면제분 회계처리 대명시티개발 | 2012-05-23

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장입니다.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2010년귀속분 임대료를 2011년에 면제해줬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기때문에. 대손상각설정은 안했습니다.
그럴경우. 2011년에 2010년미수금면제분을 잡손실로 처리해야될까요?
아니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될까요?
비용인정은 되는지요?
답변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데, 사업자가 임대료를 면제하였다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