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세무처리 한국서부발전 | 2008-06-1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지식경제부(전 산자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받아
발전소 지역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 고시(첨부파일 15조 참조)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세무적인 부분은 언급없음)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기금집행시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천징수 할 경우도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있습니다.(기금집행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회사의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회사비용으로 집행된 금액 뿐만 아니라 기금집행시 회사사업자 등록번호로 처리한 부분도 합산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업무처리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및 용역에 직접관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귀사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명의로 기금 운영시 운영관련 수입은 귀사의 수입반영하여 신고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3팀-1995, 2005.11.10
【질의】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A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교부받아서 금연홍보물과 금연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동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목적사업의 수행 후에 남는 잔액과 이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A사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집행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1. 부가46015-2850(97.12.20.)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이46012-11619, 2002.08.30)
3.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